도수치료 이제 정가제? 정부가 가격 직접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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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제 정가제? 정부가 가격 직접 정한다!

by 건강수첩365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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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이제 정부에 의해 관리됩니다.2025년 5월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도수치료 중인 여성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표준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여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의료 과잉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 어떻게 정해지나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선정되며, 건정심을 통해 표준 가격과 횟수 등이 결정됩니다.
한 번 정해진 항목도 5년 주기로 재평가되어
효과성과 필요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찰제’ 개념의 일환으로,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3. 24시간 진료 병원에 보상 확대

같은 날 건정심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의 경우,
24시간 진료를 해도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을 기준으로 성과 보상과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공공성 회복,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라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방향성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가격 책정은 의료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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